1. 브이피는 윤리경영을 위해 윤리경영센터를 운영한다.
2.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의 소리(VOC)에 항상 귀를 기울인다.
3. 고객의 이익과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한다.
4.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1.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경영활동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의 투자수익을 보호한다.
2. 주주의 권리와 정당한 요구를 존중하며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3. 회계자료의 처리 및 보고는 국제적인 기준과 일반적인 회계원칙을 준수한다.
1. 상호 신뢰와 존중으로 협력사와 공존공영을 추구한다.
2. 협력사에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특혜나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3. 협력사의 선정 및 평가는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어떠한 형태의 외압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1.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2. 지연, 학연, 성별, 학력, 종교, 신체장애 등의 사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3. 회사는 편안한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개개인의 창의적 사고를 장려하며, 임직원에게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4. 회사는 회사의 자금, 인력, 시설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5. 회사는 자선 기부 • 후원의 필요성 및 공정성에 대해 주의해야 하며, 내역에 대하여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6.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며, 합리적인 보상을 한다.
7. 인사는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른다.
8. 임직원은 상호 존중하고 건전한 동료관계를 맺으며,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는다.
9. 임직원 개개인은 회사의 유 • 무형 자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0. 임직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허위보고나 경영왜곡 등 본질에 맞지 않는 행위로 회사의 이익을 저해하여서는 안 된다.
11. 임직원은 비윤리행위를 발견한 경우 상급자 및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회사는 내부신고 사실을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12. 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13.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 농담, 신체적 접촉행위를 하지 않는다.
14. 임직원은 업무상 정보를 누설하거나 누설행위를 방조해서는 안 된다.
15. 임직원 개인의 신분으로 정치적 입장을 밝힐 수 있으나, 회사의 입장으로는 어떠한 형태로도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16.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기업시민으로서 제반 법규와 올바른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며,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2. 환경보호와 관련된 관계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며 모든 사업활동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3. 문화 예술의 발전, 사회봉사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4. 경쟁사를 존중하고 법과 상도의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한다.
5. 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제 1조 목적
본 강령(이하 “본 강령”)의 목적은 브이피 주식회사(이하 “회사” 또는 “VP”)의 이사, 임원 및 직원(통칭하여, 이하 “회사 임직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및 미국 해외부패방지법(United State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이하 “FCPA”)을 비롯하여 회사에 적용되는 모든 부패방지 법령(이하 “부패방지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이다.
제 2조 기본원칙
제 3조 용어의 정의
- 공무원(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선출직 포함,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수습으로 근무하는 자,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 등)
-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편집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독자권익위원회 등)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공인회계사 등록·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 받은 공인회계사회, 법률사무종사 현황조사를 위탁 받은 대한변호사협회, 감정평가사 등록 및 등록갱신 업무를 위탁 받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파견근로자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파견 나왔거나 이와 유사한 다른 규정에 따라 파견 나온 자)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경관법」상 건축물의 경관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건축법」상 공사감리자의 감리,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검사 등)
(1) 국내/외 공무원(정부부처/지자체 및 선출직, 지위고하 막론)
(2) 국내/외 정부대행기관 임직원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공직유관단체/공무수행사인, 주한미군 등)
※ 정부대행기관 해당 여부는 해당 기업 또는 단체의 소유 및 통제구조, 기능, 지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각 사안별로 검토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 소유지분(반드시 과반수 이상일 필요 없음)
- 정부기관의 통제(control) 정도 (주요 이사 선임 여부 등 포함)
- 법인의 설립배경, 목적, 법인이 배타적 권한을 부여 받은 영역이 있는지 여부,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여부 등
- 정부의 재정적 지원 정도
(3) 국내/외 국제기구 임직원(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국제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적십자사 등)
(4) 국내/외 정당(정당인/정당간부/정치 후보자)
- 정당인은 중앙당/시∙도당 당직자/사무처 직원, 시∙도당 위원장/당협위원장, 시∙도당 대의원을 의미
제 4조 부패방지법령
제 5조. 금지사항
제 6조. 접대 등 선물
제 7조. 여행 및 출장비
제 8조. 승인
제 9조. 기록의 유지
제 10조. 기부 및 출연
제 11조. 제 3자 준법실사 등
제 12조 내부제보 등
제 13조. 처벌
부칙
본 강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