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 2022년 10월 12일] 바이오인증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목 적)
이 동의서는 브이피 주식회사(이하 "브이피"라 함)와 바이오인증서비스 회원 간에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권리, 의무,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적 용)
이 동의서는 브이피가 제공하는 ISP/페이북 서비스의 바이오인증 이용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적용 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 ① "바이오인증 서비스"란 회원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장치(지문인식센서, Face ID 인식센서 등)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의 단말기 보안영역에 저장된 바이오정보와 회원의 바이오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본인인증을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② "회원"이란 ISP/페이북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회원으로서 브이피가 제공하는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③ "디바이스 정보"라 함은 ISP/페이북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브이피가 전달받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 식별정보를 말합니다.
- ④ "ISP/페이북 애플리케이션"이라 함은 모바일에서 카드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 ⑤ "제휴 금융회사"라 함은 ISP/페이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금융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회원이 해당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브이피가 제공하는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브이피와 제휴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합니다.
- ⑥ 기타 이 동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이용동의서 동의 버튼을 누르거나 체크하면, 이 동의서에 동의 하고 브이피와 바이오인증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5 조 (이용신청 및 승낙)
- ① 회원은 휴대전화에 등록한 바이오정보를 이용하여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최초의 바이오인증 사용 등록 시 회원의 휴대전화에서 공개키와 개인키가 생성되고, 제휴 금융회사 코드, 공개키 등이 브이피의 인증서버로 전송되어 최종 바이오인증서비스 사용 회원으로 등록됩니다.
제 6조 (서비스의 제공 및 효력)
- ① 브이피가 바이오인증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바이오인증 등록"이라 함은 회원이 본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된 암호화 서명키쌍 중 하나(이하 "공개키"라 합니다)를 브이피의 인증서버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생성된 서명키쌍 중 다른 하나(이하 "개인키"라 합니다)는 회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됩니다.
- 2. "바이오인증 확인"이라 함은 바이오인증 등록 후에 회원의 휴대전화에 보관된 개인키로 암호화 서명을 한 것을 브이피가 보관하고 있는 공개키로 복호화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3. "바이오인증 해지"라 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원의 휴대전화에 보관된 개인키와 브이피에 보관된 공개키를 삭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4. "바이오인증 정지"라 함은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 5. "바이오인증 재개"라 함은 바이오인증 정지를 해지하고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재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브이피의 바이오인증서비스는 회원이 ISP/페이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휴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전에 회원이 등록한 비밀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이용)
브이피는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정보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공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제한 및 재개)
- ① 브이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인지한 경우에는 바이오인증서비스(바이오인증 등록, 바이오인증 확인 등)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이 타인의 바이오정보를 이용해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2. 회원이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3. 그 밖에 회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② 브이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에 대한 바이오인증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이 휴대전화에 등록된 바이오정보를 모두 삭제한 경우
- 2. 회원이 아닌 자가 회원의 휴대전화로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복제된 휴대전화, 제3자 명의로 발급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제휴 금융회사로부터 회원의 휴대전화가 분실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 5. 제휴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회원의 전자금융서비스 부정이용이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 6. 브이피 인증서버에 저장된 바이오인증서비스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등으로 인해 브이피가 보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회원이 ISP/페이북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면, 브이피와 회원간에 체결된 바이오인증서비스가 해지되고 브이피는 바이오인증 삭제를 합니다.
제 9 조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1. 타인이 회원의 휴대전화로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
- 2. 회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바이오정보, 개인키 그 밖에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위해 회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거나 회원이 관리하는 정보를 복제, 유출, 누설 등을 하는 행위
- ② 회원은 제①항 제2호에서 정한 정보의 도용, 위조, 변조 및 휴대전화의 부정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바이오인증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보상 및 면책)
- ① 브이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1. 회원의 공개키 또는 그 밖에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위해 사용되는 정보로서 브이피가 저장 또는 관리하는 정보가 누설, 유출되어 발생한 사고
- 2. 회원의 개인키와 키쌍이 맞지 않는 공개키로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사고
- 3. 브이피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서버의 해킹, 장애 등에 따라 고객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② 브이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1. 회원이 회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바이오정보, 개인키 그 밖에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위해 회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거나 회원이 관리하는 정보 또는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 발생한 사고
- 2. 제3자가 권한 없이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제1호에서 정한 정보를 복제,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하거나 휴대전화를 복제, 노출
또는 방치하여 발생한 사고
- 3. 회원이 제3자로 하여금 회원의 휴대전화로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회원이 제3자의 바이오정보가 회원의 휴대전화에 등록되도록 함으로써 그 제3자가 바이오인증서비스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발생한 사고
- 4. 브이피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인증서버 등의 하드웨어 및 바이오인증서비스에 이용하기 위해 브이피가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 그 밖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하자, 결함,
오류, 오작동, 해킹 등으로 발생한 사고 또는 브이피가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는 정보처리 및 정보전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5.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브이피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제 11 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 ① 브이피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관리적 대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 ② 브이피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부 칙 -
(시행일)
본 동의서는 2017년 3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동의서는 202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